'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